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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하반기부터 야간 스쿨존 시속 40~50㎞ 시범완화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경찰이 야간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속도 제한을 시범적으로 완화한다. 사진은 1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의 모습. 경찰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과 대구 등 간선도로 스쿨존 8곳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40~50㎞로 완화하는 방안을 시범 운영한다. 반면 부산과 인천 등 제한 속도가 시속 50㎞인 스쿨존 2곳에서는 등·하교 시간 동안 제한 속도를 시속 30㎞로 강화한다. 2022.5.18/뉴스1   kwangshinQQ@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