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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욱 의원, 침통한 표정으로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줘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는 최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 2022.5.20/뉴스1   kwangshinQQ@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