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의 한 커피숍에 금연구역이라는 안내판이 붙어 있다.
연초부터 실내 금연구역 확대를 시행해 온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커피숍과 음식점, PC방 등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될 경우 계도 없이 흡연자와 업소 모두 과태료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5.4.1/뉴스1 phona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