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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모녀의 평창 땅, 불법 벌목 현장

    (강원=뉴스1) 신효재 기자
    30일 찾아간 최순실 모녀의 평창땅에 또 다른 불법 벌목한 현장을 발견했다. 현재 불벌 개발로 평창군에 고발당한 땅 바로 옆 필지로 7007㎡의 임야가 목장용지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초지로 만들어진 모습이 선명하다. 2016.10.30/뉴스1   shj971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