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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靑 압수수색 사실상 무산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청와대 측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이 각하한 16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이 열리고 있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뒤로 청와대가 보이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이날 특검이 청와대 측 비서실장·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에서 특검 측 신청을 각하했다. 2017.2.16/뉴스1   fotogy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