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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 밝힌 헌재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3월 10일 오전 11시로 지정한 8일 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2017.3.8/뉴스1   kkoraz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