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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인용] '탄핵이 인용된 후'

    (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뒤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자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재판관 8명 전원은 만장일치로 박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2017.3.10/뉴스1   phot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