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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인용] 탄핵심판 선고 후 퇴정

    (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열린 가운데 이 권한대행이 대통령 탄핵을 인용 결정을 선고한 뒤 퇴정하고 있다. 이날 재판관 8명 전원은 만장일치로 박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2017.3.10/뉴스1   phot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