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 의원직 상실 권석창 '유구무언'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18.5.11/뉴스1   phona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