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급등하는 서울의 '집값 잡기'를 위한 금융당국의 강력한 대출규제가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25개구가 모두 규제지역에 해당하는 서울에 집을 1채라도 보유한 세대는 서울에 추가 주택을 구입할 때 실수요 등의 경우만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수 없다.
14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 대출창고에서 시민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2018.9.14/뉴스1 2expul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