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 취재진 질문 듣는 우석제 안성시장

    (평택=뉴스1) 오장환 기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우석제 안성시장이 18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 우 시장은 이날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19.1.18/뉴스1   5zz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