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2일 오전 미세먼지 마스크를 낀 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내려진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후 첫 발령으로 이날 행정·공공기관은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하다. 2019.2.22/뉴스1 phona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