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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법정 구속

    (울산=뉴스1) 윤일지 기자
    선거법과 변호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27일 오후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정 구속됐다.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울산지검에서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9.9.27/뉴스1   bigpict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