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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부회장 '법정으로'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2/뉴스1   photo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