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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확산 막는다... '도심 내 집회금지'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대처하는 차원에서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에 대해 일시 사용 금지를 결정하자 경찰은 "서울시가 정한 내용만으로 이번주 집회를 금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시가 발표한 입장의 전달이 불명확해서 이를 파악하고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경찰은 이미 허가된 집회의 참가자들이 광화문광장 등에 모이는 것을 제지하는 서울시를 지원하기 위해 경력을 배치, 마찰을 차단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일대에 도심 내 집회금지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0.2.21/뉴스1   2expulsi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