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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성착취 영상물' 주범 무기징역 구형 방침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김관정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신종 디지털 성범죄 엄벌을 위한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 기준'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검찰은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영리목적으로 유포한 이들을 전원 구속할 뿐만 아니라, 공유방에 유료회원으로 참여만 하는 '관전자'도 약식 기소가 아닌 정식 재판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2020.4.9/뉴스1   phot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