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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성범죄 강력 처벌을...'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6번출구 앞에서 아동 성범죄 피해자 어머니가 범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피의자인 황군은 2014년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여자 어린이들을 상대로 수차례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으나 당시 형사미성년인 13세였다는 점과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은 작년 7월 피해자 어머니가 올린 청와대 청원을 통해 불거졌는데, 피의자가 성범죄 혐의로 경찰·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강남경찰서에서 모범청소년 선정 장학금을 수령했기 때문이다. 한 달 동안 21만6862명의 동의를 받은 이 청원을 통해 황군의 장학금은 환수됐다. 피해자 어머니와 지인들은 경찰, 검찰이 부실 수사를 했다고 규탄하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강력 처벌을 요구했다. 2020.7.4/뉴스1   coinlock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