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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라지는 '공적 마스크 제도'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정부가 지난 8일부터 '공적 마스크'를 수량과 중복구매 제한없이 무제한으로 살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동안 일주일간 1인당 10장씩 구매할 수 있던 제한이 풀린 것이다. 오는 12일부터는 이 같은 '공적 마스크 판매제도'가 사라지면서 기존 약국과 하나로마트 등에서 사야했던 판매처 제한이 완전히 해제된다. 10일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 공적마스크 판매를 알리는 게시물이 붙어 있다. 2020.7.10/뉴스1   newsmaker8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