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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1.5 상승... 역대 최저' 노동계 입장은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8720원으로 의결됐다. 올해(8590원)보다 130원(1.5%) 오른 금액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악화로 역대 최저 인상률이 결정됐다.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공익위원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9 대 반대 7 (기권 2)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14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의 모습. 2020.7.14/뉴스1   2expulsi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