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의장, 2심 무죄로 석방

    (의왕=뉴스1) 박지혜 기자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10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는 삼성전자 자회사의 노조 와해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0.8.10/뉴스1   pjh25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