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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미리 교수 '정치권력 비판 표현 자유 위축 안돼'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4.15 총선을 앞두고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임 교수는 입장문 발표를 통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개인에게도 불명예스러운 일이지만 한국사회 전체적으로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2020.9.23/뉴스1   photo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