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 가명정보 결합 현장간담회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5일 오후 서울 중구 SK텔레콤에서 최근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가능해진 '가명정보 결합' 관련 현장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가명정보 결합은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을 위해 서로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 간 가명 정보를 결합하는 것을 뜻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공) 2020.11.5/뉴스1   kwangshinQQ@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