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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조기 가석방 실시'

    (의왕=뉴스1) 김진환 기자
    법무부가 교정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신속 대응을 위한 과밀수용 완화 방침으로 전국 교정시설 수형자 900명을 조기 가석방한다. 법무부는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기저질환자·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 기준을 완화해 가석방 대상자를 확대했고, 무기·장기수형자, 성폭력사범, 음주운전사범(사망·도주·중상해),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수형자는 이번 가석방 확대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진은 1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하는 수형자들의 모습. 2021.1.14/뉴스1   kwangshinQQ@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