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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거리두기·5인 모임금지 2주 연장

    (서울=뉴스1)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조치 및 세부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18일부터 31일 밤 12시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로인해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GX프로그램 금지)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등은 이용인원제한 및 2단계 공통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9시 이후 운영중단, 음식 섭취 금지, 출입자 명단관리)을 적용한 상태로 운영이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 제공) 20201.1.16/뉴스1   phot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