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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두기·5명 모임금지 지속…카페·헬스장·노래방·학원 문 연다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2주간 연장하기로 한 16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2021.1.16/뉴스1   eastse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