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21일 오후 서울 시내에서 한 택배 기사가 수북이 쌓인 상자를 옮기고 있다.
이날 택배사와 노조는 택배 분류작업을 택배 노동자의 기본 작업범위에서 제외시키고 택배회사가 분류작업 전담인력을 투입하기로 낸 정부 중재안에 최종 합의했다.2021.1.21/뉴스1 seiy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