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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태, 임성근 탄핵심판 주심 유지' 헌재, 기피신청 기각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8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임성근 전 부장판사 측이 낸 기피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임 부장판사의 법관임기는 지난달 28일로 종료돼, 임 부장판사는 '전직 판사' 신분으로 탄핵심판을 받게된다. 사진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입구의 모습. 2021.3.8/뉴스1   eastse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