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전월세신고제’가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월임대료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도 신고 대상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월세신고제 시행을 위해 신고 대상과 내용, 절차 등 세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전월세신고제는 즉시 시행된 다른 제도와 달리 준비 기간을 두고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모습. 2021.4.15/뉴스1 pjh25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