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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확정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5일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물건을 정리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440원(5.1%) 오른 시급 9160원으로 확정됐다. 5일 고용노동부는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으로 관보에 고시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2021.8.5/뉴스1   seiy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