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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한 임대인 10만명, 임대료 4700억원 내려줬다

    (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지난해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이 10만4000명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전국 18만910명의 임차인에게 총 4734억원의 임대료를 감면해주고 2367억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돌려받았다. '착한 임대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줄 경우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착한임대인'에 대해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해줬으며, 올해부터는 세액공제율을 70%로 올렸다. 사진은 5일 소상공인이 몰려있는 서울 광진구 건대 먹자골목 일대. 2021.8.5/뉴스1   rnjs33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