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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일부터 아파트 경비원 대리주차·소포배달 불가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21일부터 아파트 경비원에게 대리주차나 택배배달 같은 부당업무 지시는 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에게는 지자체의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경비업자의 경비업 허가도 취소될 수 있다. 공동주택 경비원이 시설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청소·미화 보조 △재활용 분리배출 감시·정리 △안내문 게시 및 우편수취함 투입 등이다. 주차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업무는 도난·화재·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사진은 19일 오후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경비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1.10.19/뉴스1   2expulsi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