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 DSR규제 피한 전세대출

    (과천=뉴스1) 이성철 기자
    정부가 26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막기 위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조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대출 기준을 담보 보증력에서 상환능력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DSR이 적용된다. 다만 전세자금대출 등 실수요가 많은 대출은 내년 DSR 규제 강화 시에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26일 경기도의 한 은행 앞에 대출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1.10.26/뉴스1   groo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