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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중재법, 대선 이후로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한 연장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법안 처리로 이날 종료 예정이던 미디어특위는 내년 5월29일까지 5개월간 활동을 연장한다. 미디어특위 활동 연장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도 대선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2021.12.31/뉴스1   kkoraz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