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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부터 6명까지 식사 가능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14일 오후 대구 수성구 한 음식점에서 직원이 오는 17일부터 6인까지 함께 식사 가능을 알리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정부는 현재 4명까지 허용되는 사적모임 인원을 6명으로 늘리고,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밤 9시까지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적용 시점은 오는 17일부터 2월6일까지다. 2022.1.14/뉴스1   jsg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