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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패스 일부 효력정지 '마트·백화점·상점'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14일 오후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출입전 방역패스를 확인하고 있다. 법원이 서울의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정부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조치의 효력을 멈추라고 결정했다. 4일 전국의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에 제동을 걸었던 것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오후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의료계 인사와 시민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상점·마트·백화점과 12세 이상 18세 이하 방역패스 확대 조치 부분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2022.1.14/뉴스1   psy51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