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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명까지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4명에서 6명으로 완화된 17일 서울의 한 영화관 키오스크에 예매가능 인원이 6인까지 표시돼 있다. 정부는 이번 사적모임 변동사항이 포함된 거리두기 조정안을 다음달 6일까지 3주간 시행한다. 2022.1.17/뉴스1   groo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