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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이 최우선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17일 대전지방노동청에서 직원들이 사업주에게 전달할 중대재해처벌법 안내 책자와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한다. 관련 정보는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1.17/뉴스1   pressk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