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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답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항소심도 집행유예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에게서 정답을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 중 한 명인 현모 양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 최병률 원정숙)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모 쌍둥이 자매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쌍둥이 중 언니는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 이어 이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지만 선고는 그대로 내려졌다. 2022.1.21/뉴스1   newsmaker8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