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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 하루 앞으로'

    (인천공항=뉴스1) 임세영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26일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 현장에 안전모와 장갑이 놓여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안전수칙과 작업계획서 등을 관행적으로 지키지 않거나, 현장의 의견을 방치해 사고로 이어지면 경영책임자가 업중 처벌 대상이 된다. 2022.1.26/뉴스1   phot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