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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DC현대산업개발 8개월 영업정지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부실시공 혐의로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HDC현산에 의견 제출과 청문 등을 거쳐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HDC현산은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 원인을 제공했다"며 "과도한 살수로 인한 성토층 하중 증가방지 등을 위해 현장에서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일반 공중(公衆)에 인명피해를 끼치면 영업정지 8개월을 처분할 수 있다. 사진은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의 모습. 2022.3.30/뉴스1   phonalis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