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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확진자 격리의무 4주 연장"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22일 서울 중랑구 보건소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이 PCR 검사를 받기 위해 진료부스로 들어가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6월20일까지 4주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2022.5.22/뉴스1   kysplane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