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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18일부터 3주간 추석대책기간 운영..물가 집중점검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행정안전부가 18일부터 9월8일까지 3주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석 명절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추석 물가 잡기에 나선다. 행안부는 특별대책 기간 동안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각 지자체별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한다. 지자체별 합동점검반은 추석 성수품을 위주로 가격 동향을 파악하고 가격·원산지 표기 등을 집중점검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의 한 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는 모습. 2022.8.18/뉴스1   seiy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