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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전 장관, 1심서 '징역 2년'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2.3/뉴스1   newsmaker8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