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 정황근 '양곡관리법 개정안 일방적 처리에 깊은 유감'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제안했다. 2023.3.23/뉴스1   ms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