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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지진 위자료 추가 소송 독려'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모성은 경북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가 20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두 차례 발생한 지진과 관련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한 결과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모 대표는 "포항지진특별법 소멸시효가 2024년 3월19일까지로 반드시 이전에 추가 소송에 참여해야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2023.11.20/뉴스1   choi1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