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경북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 등이 20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두 차례 발생한 지진과 관련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 자축하고 있다.
모 대표는 "포항지진특별법 소멸시효가 2024년 3월19일까지로 반드시 이전에 추가 소송에 참여해야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2023.11.20/뉴스1 choi1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