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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이동관·검사 탄핵 재발의 적법'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 이은애(왼쪽), 이영진 재판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3월 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검사장,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한 것이 적법했다고 판단, 국민의힘이 낸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2024.3.28/뉴스1   coinlock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