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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그래픽] '세컨드홈' 종부세 9억→12억 적용…양도세도 완화

    (서울=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홈'을 신규 취득할 시 내야 할 재산세는 94만 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71만 원까지 줄어들게 된다.   hrhoh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