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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철근 누락 Gs건설 처분 사항은?'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현장 점검결과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에는 최대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설계자에게는 등록자격 취소 또는 2년 영업정지 처분이 각각 조치된다. 또한 GS건설이 자사 건설현장 8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점검 결과는 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안전·품질·시공 등에서 총 251건의 문제가 발견됐다. 2023.8.27/뉴스1   photolee@news1.kr